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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잦은 차 고장, 무상수리에 위자료도 지급"

얼빵한 푼수 2008. 9. 4. 19:51

법원 "잦은 차 고장, 무상수리에 위자료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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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09.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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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영일기자]자동차 부품결함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리를 받아야 했다면 무상수리와 함께 운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차체불량으로 수차례 무상수리를 받은 김모씨(40) 등 11명이 "자동차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를 배상하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01년 9월~2004년 1월 출고된 쌍용차의 렉스턴, 무쏘, 코란도 등의 차를 구입했지만 수개월 뒤부터 인젝션 펌프와 브레이크 드럼, 자동변속기 등의 불량으로 차체 이상 떨림이 심해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무상수리를 받아도 이같은 현상은 계속돼 김 씨 등은 3~4년에 걸쳐 많게는 36회에 달하는 수리를 받게 됐고 총 수리일수도 30~160일에 달했다. 참다못한 김 씨 등은 쌍용차 등을 상대로 1인당 890만~2988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씨 등이 주장한 결함 중 인젝션 펌프 불량만 결함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젝션 펌프 불량으로 인한 차체 이상진동 결함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내구품질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쌍용차는 김 씨 등에게 수차례 정비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원고들과의 자동차 정비계약상 보통의 자동차가 통상적으로 갖출 것으로 기대해는 품질의 상태로 수리할 의무를 위반한 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김 씨 등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 등의 자체에 하자가 있는 만큼 차구입계약을 해제해달라는 주장과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해제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해 소멸됐다"며 "쌍용차가 결함있는 자동차를 제작하고 그러한 결함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을 뿐 제조물 외에 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제조물 책임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